경찰청은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경계 강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기타 시도경찰청은 비상 근무를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경계 강화 상태 역시 서울경찰청장이 상황을 판단해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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