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 경찰에 유지돼온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