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원인 A 씨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어 “최근 힌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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