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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