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소리를...” 주취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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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소리를...” 주취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뒤 A 씨가 현수막에 불을 지른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법 제167조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불을 질러 소훼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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