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와 후크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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