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 "대선 6월3일까지 실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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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 "대선 6월3일까지 실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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