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의 국회 침탈과 체포명단 14인 지시와 관련해 이를 부인하며 해온 주장의 요지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죄 공범으로 전락한 군경 지휘관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한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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