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딸이 시끄럽게 운다고 폭언을 퍼붓고 폭행해 멍들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B양의 어머니이자 A씨의 처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그 이후에도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 등을 이용해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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