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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