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화대원 및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도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
5일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사망한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소속 창녕군 관계자를 다음주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에 돌입, 중처법 위반 혐의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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