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에 욕설을 하고, 멍이 들도록 마대 걸레 자루로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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