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은 친구에게 분노해 총을 쏴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는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모습이 담겼지만, A씨는 위협만 했을뿐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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