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이듬해 8월 C씨에게 자신이 촬영한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메시지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자신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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