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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