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질병후유장애는 인정되지만,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되므로 질병수술 보험금 1050만원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씨의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돼 있고, 해당 수술의 목적에 관한 소비자원 전문위원들 견해도 ‘당뇨병과 비만의 치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과, ‘비만 수술을 주목적으로 하고 당뇨병 치료의 간접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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