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두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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