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범해진 조두순 이번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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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해진 조두순 이번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무단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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