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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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안돼"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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