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1년간 육아휴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B씨는 “육아휴학이라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또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반면, 초등학교 2~6학년 사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생들이 육아휴학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자녀 연령이) 확대된 부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육아휴학을) 쓸 일이 많을까 싶다”며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 휴학보다는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공결’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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