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등굣길에서 지각한 학생을 손찌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A씨는 학교 폭력 예방·등굣길 학생 지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