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후크 엔터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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