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달리 헌법질서 침해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처장은 “이는 종전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임을 조심스럽게 인정한 소극적인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김 전 처장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 국회 통제, 사법부 위협 행위 등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로 규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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