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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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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