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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