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오후 4시 32분부로 안국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조치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고려해 시행한 수도권 일부 역 무정차운행이 모두 종료됐다.
안국역과 한강진역을 비롯해 총 14개 역사(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등)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생길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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