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변 거론한 헌재 "군 투입해 국회 표결·불체포특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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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변 거론한 헌재 "군 투입해 국회 표결·불체포특권 침해"(종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과 계엄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군사정변 역사를 거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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