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밤 10시30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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