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허용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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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허용돼"(종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 때는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소추 사유에 구성했다가 변론준비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해 주장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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