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께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는 등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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