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거래 플랫폼 발란이 회생절차 단계를 밟게 됐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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