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또 조례안에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성계획 수립, 주요 사업 기획 및 평가,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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