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한 30대 친모가 과거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군(3)을 태운 차를 고의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까지 수원지역에서 거주했으며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B군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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