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후크는 올해 사명을 현재 회사명인 초록뱀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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