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8조(정당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헌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핵심 가치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