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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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헌법 제89조와 계엄법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 직전에 소집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5분 이내에 종료된 점, 회의 내용이 계엄의 법률적 요건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 표출 기회도 없이 대통령이 회의 직후 선포문을 발표한 사실은,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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