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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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이 있는 4,5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4일 구는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 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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