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후보 현수막 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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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후보 현수막 금지"(상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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