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서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승기)에게 5억 8137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르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으므로 9억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