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77조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감액안 처리를 계엄 이유로 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의 대정부투쟁에 대해서도 ”대의제에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며 ”민주당의 다른 정치적 견해 표시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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