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野 정부 비판·견제, 민주주의서 반드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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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野 정부 비판·견제, 민주주의서 반드시 보장돼야"

헌법은 77조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감액안 처리를 계엄 이유로 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의 대정부투쟁에 대해서도 ”대의제에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며 ”민주당의 다른 정치적 견해 표시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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