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일으켰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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