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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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벌금 2천만원

계열사 주식 변동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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