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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