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부인하자 그는 지난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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