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제한해야" 의견 낸 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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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제한해야" 의견 낸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고, 최종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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