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로 ‘파면’···“국민신임 배반”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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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로 ‘파면’···“국민신임 배반” (종합2보)

헌재는 이날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은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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