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탄핵심판 과정의 증거법칙 적용 방식을 놓고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선고요지에 따르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듣고 전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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