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당일 검사 1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됐고, 예산안 등으로 중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하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으로 인한 헌법 및 법률 위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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