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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