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울주군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급주거지원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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